경기도의회가 특혜 논란을 빚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경기도는 조례안이 송부되면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수원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