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중수본 예산 집행일'이 임금지급일이 된 데에는 근로계약서 자체의 문제도 있다.중수본이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들에 내려보낸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직수당, 출장비 등 하루 단위로 정산되는 인건비 내역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지급 시기 규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