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된 것이다.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