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편성된다.
이 자리에서 나온 올해 주요과제로 시행할 것들의 내용으로,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고 각 기관에서 활용할 성인지감수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해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