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초과 승선한 화물선 단속에 나섰다.목포해경은 23일 여객 24명을 정원보다 더 태운 3569급 화물선 ㄱ호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이 화물선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 애월항을 출항해 이날 오후 11시 목포 용당항에 입항하면서 39명 정원인데도 63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