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이들은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로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시간에 쫓겨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는 일에 소홀한 한계가 있었다"며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