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수형 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이른바 '수형 행불인' 340여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9년 6월 고 오형률씨 등 수형 행불인 10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첫 재심 청구소송에 관해 지난해 11월30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1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이들은 4·3 발발 이후 73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