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1심서 대부분 무죄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1심서 대부분 무죄

wind 2021.02.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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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실험결과를 숨기거나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뇌물공여죄만 인정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식약처 직원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75만여원을 명령했다.

인보사는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