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wind 2021.0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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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디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