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학대치사’ 30대 친부, 남은 아들 친권 상실

‘생후 3개월 딸 학대치사’ 30대 친부, 남은 아들 친권 상실

wind 2021.0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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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아버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8일 의정부지검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ㄱ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씨는 2019년 4월18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내 집에서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ㄴ씨의 전화를 받은 뒤 생후 3개월 된 ㄷ양, ㄹ군 등 자녀 2명을 집에 두고 혼자 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