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이는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독사와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 장례식장이나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