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대폭 좁아진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원래대로 넓히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