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ㄱ씨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씨의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에 "스텔싱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며 "배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