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노동자의 휴게시간과 휴무를 보장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경비원도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또 정부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고용주 승인 절차 강화 기준에서 경비원 등이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