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원’…교회 명함배부 ‘면소’

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원’…교회 명함배부 ‘면소’

wind 2021.0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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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종교시설 부지 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치가 교회 내부가 아닌 건물 앞이었기 때문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