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ㄱ 양의 이모인 ㄴ씨와 이모부 ㄷ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ㄱ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