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경기도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치원 원장 ㄱ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