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노동자인 쿠팡플렉스·이츠 배달원의 노동자 지위 여부와 관련해,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판단한 적은 없다"며 "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노동부 본부에서 직접 이들의 노동자성을 판단한 적은 없고, 지방관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쿠팡플렉스·이츠 관련 12건의 진정·신고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를 노동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자성 판단에 대한 고용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노동자성 판단은 대법원 판단 기준이 있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