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인정보 위반시 과징금을 대폭 올린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달라는 그동안의 기업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경제적 제재마저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