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공동책임에 엇갈린 법원 판단…왜?

[뉴스AS]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공동책임에 엇갈린 법원 판단…왜?

wind 2021.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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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두고 법원마다 판단을 달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앞서 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6부는 2015년 7월 김경일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하며 "해경 지휘부에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