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엔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아무개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이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돌연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