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된다고 병무청이 1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신체등급 1~3급이면 현역으로 입영된다.또 과거와 달리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되지 않으며, 굴절이상과 비만, 평발 등에 의한 보충역 편입 기준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