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wind 2021.02.16 11:56

0002532807_001_20210216115612067.jpg?type=w647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지민 대구지방법원 형사2부 단독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도 용서 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