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예찬씨의 책은 그가 수감된 뒤에도 두 달 넘게 판매됐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작가가 성범죄자일 경우 과거 저작물과 미래 저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보완을 고민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출판사와 서점, 도서관에 남은 성범죄 저자의 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작가의 저작물과 작가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