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자가 이처럼 사립학교 공정채용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로 확대했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했지만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 도의회는 이 같은 공정채용 내용을 반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