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다만 임씨가 이용자들이 아청물 의심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자료의 특징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청물을 찾아내는 조치를 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했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판단에는 사건 당시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법리적인 다툼이 여럿 있었고, 실제로 하급심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이 선고됐던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