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가족 8명 모였다가 6명 확진…부산시 과태료 방침

설 연휴 가족 8명 모였다가 6명 확진…부산시 과태료 방침

wind 2021.0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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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채 설 연휴에 모였다가 6명이 확진된 일가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을 했으니 일가족 8명에게 각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다. 역학조사에서 일가족이 다른 시민들을 감염시켰다면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 방역당국도 지난 6일 20명이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나온 시리아인 가족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관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