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기업 3곳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도 계열사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가졌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받았다.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계열사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갖고 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