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부여된다.이에 따라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분양가가 시세 대비 80~100%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