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광훈 ‘수갑 호송’ 인권 침해…경찰 규정 개정 해야”

인권위 “전광훈 ‘수갑 호송’ 인권 침해…경찰 규정 개정 해야”

wind 2021.02.10 12:00

0002532310_001_20210210120038060.jpg?type=w647

 

지난해 1월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청와대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10일 인권위는 전 목사 쪽의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경찰의 통제 밖의 일이라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지만, 호송 시 수갑 사용은 경찰의 인권침해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