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작가 한예찬씨는 동화책뿐 아니라 동요 노랫말도 썼다.
다만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이 조처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학교의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책 선정과 폐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교 밖 도서관도 도서관발전위원회 등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운영 기준의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폐기 논의 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