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인이 사건’ 경찰 부실대응 조사 착수

인권위, ‘정인이 사건’ 경찰 부실대응 조사 착수

wind 2021.02.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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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정인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ㄱ씨가 개인 자격으로 접수했다.

씨는 "정인이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며 "경찰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정인이의 인권이 침해됐고 결국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