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찍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했다.법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15명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