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신문사를 운영하며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허 시장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대상에 선정된 뒤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지원금은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사에 기부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은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 인턴기자들이 급여를 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등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허 시장은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 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