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한 변협은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고 나서, 사업자가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대 대기업 자본에 사업체를 양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지난 2000년에 창업한 국내 최대의 판례검색 서비스 업체는 12년만인 2012년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의 손에 넘어갔다"라며 "이처럼 거대 자본이 장악하는 법률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따야하는 변호사들은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하여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