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재항고 기각…대검 “추가 증거 없어”

“세월호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재항고 기각…대검 “추가 증거 없어”

wind 2021.06.21 16:16

0003195679_001_20210621161604762.jpg?type=w647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항고한 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