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반환지원 대상에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개정 법은 오는 7월6일부터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