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를 없앴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더 꼼꼼히 따진다.금감원은 은행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첨부하도록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 기존에 은행 경영공시 항목에 폐쇄 점포 수만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국내 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