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농장 반경 3㎞ 이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예방적 살처분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