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몽진 케이씨씨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당국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 관련 자료를 뺐다.
정 회장은 동주, 세호실업 등 외가와 처가 쪽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10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