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감금·결박해 가혹행위를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3월 31일 대구에 머물던 피해자를 서울에 데려오기 위해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며 "서울로 온 이후에는 사실상 감금상태였으며 6월 1일부터는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없는 채로 심각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