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이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ㄱ씨 및 임직원, 용역업체 대표 ㄴ씨, 전·현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매입률을 부풀리고 시공예정사 조건 등 사업 현황을 속여 피해자 125명에게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계약금 6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추진위원회로부터 허위 조합원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 중복 용역계약서를 체결해 용역비로 12억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