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만이 많았던 부동산 수수료 요율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고려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