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미디어 재벌인 지미 라이 <핑궈일보> 창간 사주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홍콩방송>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종심법원은 이날 홍콩판 국가보안법 상 외세결탁 혐의로 기소된 지미 라이에게 보석을 허용한 항소법원의 결정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제42조는 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을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재판부가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