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 때문에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업소 1545곳은 2~4월까지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지난달 기준 이들 업소 전체 상수도 요금이 8400만원 정도여서 3개월 동안 1억2600만원 정도를 감면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