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영향을 받는 대상은 206개 기업, 352명의 감사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9일 내놓은 '2021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룰' 영향을 새롭게 받게 되는 유가증권 상장회사 중 206개 기업에서 모두 352명의 감사위원이 3월에 임기만료 및 중도 퇴임 등으로 교체된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영향으로 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주제안이 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건이 다수 부의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