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무죄…“증거수집 위법했다”며 면죄부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무죄…“증거수집 위법했다”며 면죄부

wind 2021.02.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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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차원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 와해 전략 수립과 실행에 가담하며 '삼성의 2인자'로 꼽혔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센터 간 불법파견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파견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박상범, 최우수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원심에서 파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간 근로자 파견관계 문제는 따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