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받는다

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받는다

wind 2021.02.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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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텔레마케터와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까지 확대되고,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낮아진다.

이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행위 대부분이 세제지원 취지와 달리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지고, 그마저도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해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이다.

이밖에 국제무역기 승무원이나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기존 관세청 고시에서 관세청 시행규칙으로 상향해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