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사관 진정 기각…“장교 반말 인격 침해 아냐”

인권위, 부사관 진정 기각…“장교 반말 인격 침해 아냐”

wind 2021.0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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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발언이 부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기각했다.

이날 인권위는 이러한 기각 사유를 담은 통지문을 육군 쪽과 진정을 제기한 주임원사 쪽에 보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 총장이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