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 쓰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싸고 국내 오티티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다툼이 심화하고 있다.
회원 78만명의 미국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협회는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오티티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